정부가 탈 많던 단말기유통법 개선에 나섰다. 유통점이 자발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해 그간 암암리에 조성됐던 불법지원금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일 제44차 방통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이번 개정안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협의회가 제안한 정책 방안 중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가지원금을 확대하고 공시주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점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이다.

단말기유통법은 제4조 제5항을 개정한다.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30%로 두 배 상향한다. 현재는 유통점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다 보니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도 있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할 수 있다. 상당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 혜택이 증가할 수도 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일도 현행 7일에서 3~4일로 단축한다. 화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변경일을 알리는 식이다.

이동통신사는 현재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원금을 공시한 후 7일간 해당 금액을 유지한 후 변경해왔다. 이용자 입장에선 언제 공시지원금이 변동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한 사업자가 공시지원금을 올리면 다른 사업자도 곧바로 올릴 수 있어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도 나왔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지원금 변경 요일을 화요일, 금요일로 지정하면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이 증가해 탐색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 한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공시지원금을 올렸을 때 다음 변경일까지 가입자 유치 효과가 유지돼 공시지원금 경쟁이 유도될 수도 있다.

방통위 측은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은 단말기 유통법 개정 사항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은 사업자 준비 기간을 거쳐 10월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