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온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 공포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해당 법안은 ’데이터 기본법제‘에 대한 필요성이 관련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2020년 12월 발의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관련 생산·분석·결합·활용 촉진, 인력 양성, 국제 협력 등 산업 육성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법안에는 국가 전체의 데이터 콘트롤타워 확립 내용이 담겼다.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콘트롤 타워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이하 기본 계획)을 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고 확정토록 규정했다.

그 동안은 데이터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토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토록 규정했다.

데이터 거래 사업자 지원 등으로 향후 데이터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데이터 거래를 지원할 새로운 일자리인 ‘데이터 거래사’ 양성도 추진한다.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중개·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예정이다.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이러한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이하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하며, 데이터 생산·거래·활용 관련 각종 분쟁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데이터 기본법 국무회의 공포·의결에 대해 유관 단체와 관련 산업계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과기정통부는 12일 광화문 4차위 회의장에서 유관기관·단체·산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안의 주요내용 설명과 함께 향후 하위법령 마련에서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와 데이터 기업들은 이번 ‘데이터 기본법’ 마련이 전후방 산업 효과가 큰 데이터 산업은 물론, 전 산업의 동반성장과 혁신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성장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자산 보호, 분쟁조정위 등을 통해 관련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점에 대해서 반겼다.

학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규모의 데이터 수집·활용이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앞서서 선진적인 데이터 법제도 기틀을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금번 의결된 ‘데이터 기본법’은 6개월간의 하위법령 제정 작업 등을 거친 이후 2022년 4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에 데이터 가치평가, 데이터 거래사 등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도들이 담긴 관계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때 공청회 개최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거쳐 제도 설계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송경희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데이터 기본법 본격 시행으로 정부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하고, 데이터가 국민의 삶의 변혁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