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고속도로 운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설 견인차(렉카)를 한국도로공사의 강화된 통제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체 견인 서비스 확충과 함께 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은 업체만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이라는 평가다. 현행 한국도로공사 무료 긴급견인서비스의 예산 부담이 적지 않아 자체 견인서비스 확대 자체가 쉽지 않고, 협약업체에만 사고 수습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기존 지역 견인 업계와의 상당한 갈등이 남아있는 만큼 허들이 상당하다. 국회에서의 논의 자체가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염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차량 사고 발생시 출동하는 견인차에 대한 제도권 편집이 검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내 사설견인차의 무법주행과 이로 인한 고속도로 내 사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권 내 관리를 촉구했다.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고속도로 내 견인차 역주행 장면 / 조선비즈DB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에 게시된 고속도로 내 견인차 역주행 장면 / 조선비즈DB
허영 국토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견인차들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고 견인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수습에 관한 권한을 가지기 때문이다"며 "무법적인 견인차들의 행위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보다 고속도로 현행 무료 긴급견인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사와 협약한 업체만 활동하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2504 무료 긴급견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사고접수시 발생 지점과 가장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 업체에 출동을 요청하면 차량을 사고지점에서 휴게소 등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식인데, 해당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거나 협약 업체만 사고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통제해야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견인차 관리의 한국도로공사 책임 확대·제도권 하 관리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완성차 등 관련 업계는 견인차의 제도권 편입·직영 운영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가 국정감사로 문제가 정치권에도 떠오른만큼 사업 검토를 진행하겠지만, 예산·운영 등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2504 무료긴급견인서비스도 한국도로공사 차원에서 상당한 비용을 책임지고 있는데, 제도권·직영 운영시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 전국에 퍼져있는 고속도로 인근에 존재하는 지역 견인차 업체와의 갈등도 부담요소로 지목된다. 제도권 편입이나 직영 운영시 대상 업체를 선정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선정되지 못한 기존 견인차 업체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견인차 제도권 편집이나 직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차원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많아 추진에 대한 확답을 내리기 어려운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