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1월까지 가상자산 지침 최종 버전을 발표한다고 가상자산 전문매체 더블록이 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최종 버전 지침에는 가상자산을 송수신하는 고객의 신원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규칙)과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정의 등이 담길 예정이다.

1989년 설립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기구로 국가간 협력체제를 지원한다. 현재 회원은 39국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정회원이 됐다.

FATF는 2018년 6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어 2019년 2월 세부안을 내놨다.

회원국은 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각 국가는 상호평가를 실시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미이행 국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신용등급 강등, 국제 환거래 불이익, 회원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FATF 지침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금법은 올해 3월 25일 시행돼 지난 9월 24일 유예기한이 만료됐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