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3N)가 국내 앱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기로 정부, 국회와 협의했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의 성공적인 국내 안착을 위해 국내 콘텐츠 제공사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날 간담회는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정부와 함께 국내 앱 마켓과 콘텐츠 기업이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간담회에서는 국내 앱마켓, 모바일 콘텐츠기업, 전문기관·관련협회가 국내 앱마켓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참석자들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 내의 공정경쟁과 동반성장 환경 조성 ▲국내 이용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 증진 ▲국내 콘텐츠 기업의 차별 없는 콘텐츠 입점 ▲국내 앱 마켓 사업자의 원활한 콘텐츠 입점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 상생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국내 모바일 앱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 2회의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들은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준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권의 콘텐츠 강국이면서도 구글 등 해외 앱 마켓에 종속돼 수익성 저하와 불공정 계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무엇보다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고 이용자에 비용이 전가되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내 앱 마켓이 활성화되면 국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장의 공정성 확보, 이용자 보호와 편익 증진으로 이어진다"며 "오늘 협약식이 K-콘텐츠가 전 세계 컨텐츠 사업을 선도하는 의미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