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접수된 콘텐츠 분쟁 조정은 1만475건으로 작년 8월 9673건 대비 8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사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건수. /이상헌 의원실
게임사별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건수. /이상헌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현황 통계’ 자료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총 1만475건이었다. 이 중 게임이 9504건으로 여전히 90% 이상을 차지했다. 그 뒤를 영상(365건), 지식정보(307건), 캐릭터(56건)가 뒤따랐다.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은 2016년 4199건, 2017년 5468건, 2018년 5084건, 2019년 663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양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시대의 도래로 1만7202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콘텐츠 수요가 그만큼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 8월에 이미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이 1만건을 넘었다.

반면 조정 과정에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비중은 줄어들었다. 평균 1%를 밑돌았던 조정 성립 비율은 작년에 0.008%(9673건 중 8건)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0.00019%로 단 2건만 최종 조정 성립에 성공했다.

게임사별 조정 신청 건수의 경우 작년에는 넥슨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는 블리자드가 1545건으로 가장 많았다. 크래프톤(915건), 카카오게임즈(530건), 넥슨(457건), 데브시스터즈(250건) 등은 작년 대비 감소했다. 게임 분야 세부 유형별 비중에서는 결제취소·해지·해제와 미성년자 결제 등 결제 관련 분쟁 조정이 다소 감소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