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 상황에서 단말기 위치추적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아이폰과 자급제(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대신 단말 제조사나 일반 유통사에서 공기계를 산 후 개통하는 방식) 및 알뜰폰용 단말기의 위치 추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애플은 사생활 보호 정책으로 위치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고 있어 정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요청한 자료에 근거해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에 차이가 있는 만큼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요청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를 통해 이용자 위치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2016년 1100만여건에서 2020년 1800만여건으로 증가했다.

단말기 위치정보가 중요해진 상황이지만 단말기별 위치정보 제공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근 2년간 단말기별 위치 정보 제공 현황을 보면, 애플 아이폰 시리즈 등의 외산 휴대폰과 일부 자급제 및 알뜰폰 단말에서 GPS나 와이파이를 활용한 위치정보가 미제공 또는 부분제공으로 이뤄졌다.

위치정보법상 긴급구조기관은 친족 등의 구조 요청이 있을 때 이용자 위치정보를 위치정보사업자(통신사)에게 요청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휴대폰은 통신사를 통해 개통한 삼성전자 등 일부 국내 제품에 한정됐다. 애플은 사내 사생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자급제나 알뜰폰 단말의 경우 단말기별 제조사가 달라 표준 기술 탑재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아이폰과 자급제 및 알뜰폰 단말은 최근 단말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상승세다"며 "긴급 구조 사각지대가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단말기별 GPS,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현황표 / 김상희 의원실(자료: 방통위)
최근 2년간 단말기별 GPS, 와이파이를 통한 위치정보 제공 현황표 / 김상희 의원실(자료: 방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표준 기술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2022년까지 관련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삼성전자 등 단말 제조사와 구글 등 모바일 운영체제(OS) 사업자도 협조가 전망되는 상황이다. 애플은 제외다.

김 부의장은 "제조사 겸 OS 사업자인 애플은 당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에도 회피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표준 기술 적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단말기 정보를 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