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이 매년 내부 직원 비위 문제로 잡음을 겪는다. 내부 비리 문제가 반복될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에서 감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방사선 등의 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방사선의학 전문기관이다. 하지만 방사선의학 진흥이라는 설립목적에 걸맞지 않게 각종 비리 의혹으로 체면을 구긴다.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한국원자력의학원
17일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등에 따르면, 원자력연구원 내부 직원이 납품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감사실에 따르면 8월 직원 부패행위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감사실은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감사 필요성이 인정돼 감사규정 제14조제3항에 의거해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A씨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부당한 차용 등을 한 혐의가 확인됐다.

감사실은 부패신고 대상 직원 1인의 징계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는 의견을 냈다. A씨는 청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형법(사기)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A씨는 대기발령인 상태며, 거래가 없는 업체들에 무작위로 접촉해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내부 직원들의 전언이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반복되는 비위 문제로 내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 위에 오른다. 불과 6개월 전에 납품업체 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직원이 실형을 받았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재차 발생한 것이다.

법원에 따르면 중앙창고의 물품관리와 입·출고업무를 맡았던 A씨는 2017년부터 거래 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의학원 중앙창고에 납품된 물품을 횡령해 거래업체에 다시 넘겨주고, 업체는 돌려받은 물품을 다른 업체에 판매하거나 다시 의학원에 납품하는 식으로 부정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020년 채용비리 문제로도 시끄러웠다. 원자력의학원 감사실은 노동조합 간부인 B씨가 직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여겨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받아들이지 못한 B씨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한국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징계위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에 고발을 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징계위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을 감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해당 건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 파악까지는 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담당관은 "산하기관 내에서 비리문제가 계속 터지게 되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며 "한국과학창의재단도 각종 비리 등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었고, 한국원자력의학원에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안이 심각한 지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