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기기 보험 상품인 애플케어플러스는 면세 대상이다. 하지만 애플이 소비자에게 별도 부가가치세(부가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애플 측이 보험 상품 가입자에게 부가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식(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징수가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고 19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2019년 9월부터 국내에서 아이폰과 에어팟(무선이어폰), 애플워치(스마트워치), 아이패드(태블릿PC), 맥북(데스크톱) 등 자사 기기를 대상으로 애플케어플러스를 제공 중이다. 기기 수리 보증 기간을 연장해주고,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을 보상해주는 보험성 상품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보험 상품을 부가세 면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애플케어플러스를 보험 상품으로 보면 소비자가 별도로 부가세를 부담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실제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016년 애플케어플러스와 유사한 휴대폰 보험 상품인 KT의 올레폰안심플랜을 보험 상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이후 KT는 해당 상품의 가입자 988만여명에게 1인 평균 6100원으로 초 606억원의 부가세를 환급했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 가입 비용이 아이폰의 경우 20만원대, 맥북 제품은 20만~40만원대인 만큼 보험 상품으로 판단돼 부가세 환급이 이뤄질 경우 1인당 평균 부가세 환급액이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는 KT 올레폰안심플랜과 동일하게 보험 상품과 부가서비스(보증 연장)가 결합한 형태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비춰볼 때 보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부당 징수된 부가세는 즉시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코리아가 공정위 동의의결 상생 지원에 애플케어플러스 10% 할인 및 기존 사용자 10% 환급을 포함한 것으로 봤을 때 부가세 부당 징수임을 알고 사전 대응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동의의결과 별도로 부당하게 징수한 부가세는 즉시 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코리아는 2월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 확정했다.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광고과 보증 수리 촉진 비용 등을 떠넘기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고, 그로 인해 공정의 심의가 진행되자 동의의결을 내놓은 것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 부가세 징수 문제와 관련한 해결 주체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지목했다. 방통위가 과거 KT 사례에서 부가 환급을 관리 감독한 만큼 이번에도 본건을 조사, 감독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