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가 지난 8일 중단했던 일반 전월세보증금 대출의 신규 대출을 22일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대출은 전월세 계약 잔금일 이전인 경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1주택 이상인 경우, 신규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카카오뱅크 및 다른 금융기관에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증액 대출이 불가하다. 대출 미보유 고객에만 계약 갱신시 증액 부분에 한해 대출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원활한 서류 접수와 확인을 위해 1일 신규 대출 신청 서류 접수량을 제한할 계획이다"라며 "실수요자 중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