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까지 넷플릭스 압박에 나섰다.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김영식 의원(왼쪽)이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김영식 의원(왼쪽)이 20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오전 과기정통부 종합감사를 진행하며 최근 불거진 넷플릭스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넷플릭스는 미국에선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거부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18일 오징어 게임 등 최근 케이(K) 콘텐츠 활용해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넷플릭스가 한국 땅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주재로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며 "합리적 망 사용료 부과 문제와 함께, 플랫폼과 제작업체 간 공정한 계약(표준계약서 등)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챙겨봐 달라"며 넷플릭스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냐는 김 의원 질의에 "국내 콘텐츠 프로바이더와의 역차별 문제도 있고 현재 제기된 문제가 굉장히 (크다)"며 "적절한 지적인 만큼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를 방지하고자 7월 망 이용대가 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며 해당 법안 추진 과정에서 과기정통부가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망의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임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