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성숙 네이버 대표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한 대표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
한성숙 네이버 대표.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성숙 대표는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냐는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자신은 몰랐다고 답변 했다.

당시 노 의원은 "한성숙 대표가 이해진 의장과 같이 가해자의 괴롭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안한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한 대표는 "그 모임(간담회)에선 책임리더를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그 자리에서 괴롭힘 얘기가 나오진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직원 A씨는 "책임리더 인사에 관한 질문이 있다. 네이버로 재입사하는 책임리더의 경우 네이버에서 퇴사했을 때의 사유가 무엇인지 체크 했는가", "구성원들이 연판장을 돌려 ‘함께 일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경영진을 찾아갔으나, 그럼에도 책임리더가 됐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한다"라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 의원 측은 "해당 대화에서 지목된 재입사 한 책임리더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돼 해임된 이다"라며 "이전 퇴임 당시에도 괴롭힘 관련한 이슈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대화에서 퇴임 이유를 확인했냐는 것은 결국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을 다시 뽑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기 힘들다"고 연판장까지 돌려서 찾아갔는데도 책임리더로 승진을 시켰다고 항의하는 대목에서는, 해당 팀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렇게 회의록에 분명한 사실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감장에서 ‘당시 회의에 관련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고, 자신은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답한 것은 명백한 위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연판장까지 제출했는데도, 직장 내 괴롭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다"라며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도, 한 대표는 진심 어린 반성은 커녕 오히려 거짓말과 발뺌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조장한 최인혁 대표의 경우도 징계는 커녕 자회사로 자리만 옮겨서 여전히 대표직을 맡고 있다" 며 "네이버 경영진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한 대표의 위증에 대한 고발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법에 따르면,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로 진술할 경우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