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웹툰·웹소설 업계가 불공정 계약과 과도한 수수료, 불법 유통 문제로 몸살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수 작가는 배분받아야 할 수익을 갑작스럽게 받지 못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연재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당하는 등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다.

1일 문체위 국감에서 김동훈 웹툰노조위원장이 제시한 한국 웹툰 유통구조 문제 판넬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1일 문체위 국감에서 김동훈 웹툰노조위원장이 제시한 한국 웹툰 유통구조 문제 판넬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확보한 ‘웹툰·웹소설 분쟁 및 분쟁 상담 사례(2017년 8월~2021년 8월)’ 자료에 따르면, 다수의 작가가 수익 미분배 상황이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로 업체와 분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재단이 집계한 36건의 종결사건 가운데 26건은 수익 미분배 상황에 처한 작가들의 신고였다. 플랫폼이나 CP사 등 기업이 수익 배분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전에 약속한 수익을 분배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문의한 경우가 잦았다.

구체적으로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작화료 단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겪는 경우가 있었다. 웹툰작가 A는 60컷~70컷 분량의 작화를 그리는 대가로 30만원의 작화료를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회사는 두달간 연락을 회피하더니, 이후 30만원의 작업비를 2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깎았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깎은 20만원의 작업비 지급마저 계속 미뤘다. 작가는 11월이 되어서야 10만원을 받았다.

사전에 합의한 수익금 지급 방식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도 있다. 웹툰작가B는 기업과 웹툰작업 보수를 ‘원고료 지급' 형태로 명시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기업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일방적으로 원고료가 아닌 MG지급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작가는 원고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MG는 기업이 작가에게 향후 미래 발생할 수익을 미리 배분해주는 금액이다. 작가의 원고 작성 노동에 대해 기업이 이 값을 인정해주는 원고료와 개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에서 작가에게 MG는 향후 되갚아야 할 대출금처럼 이해된다.

업체가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웹툰작가C의 신고내용에 따르면 그는 작품의 기획의도가 갑자기 변경됐다면서 기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작가가 이에 대한 부당함을 문제삼자 기업은 작품의 작화 질을 문제삼으면서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보조작가(어시스턴트)들 또한 웹툰 작가나 기업들과의 계약 과정에서 약정한 내용과 다른 보수를 받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요구받는 경우들이 빈번했다.

이같은 분쟁 사례들이 곳곳에서 쌓이면서 작가들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웹툰업계 한 관계자는 "이같은 분쟁사례로 인한 작가들의 고통은 비일비재하다"며 "이제 웹툰, 웹소설 업계의 성장 경로뿐 아니라 ‘성숙한’ 성장을 위한 각 참여주체들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촉구할 시기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웹툰 업계의 불공정 문제를 꾸준히 들여다보면서 실질적 해결책을 고민하고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후 문체부는 김 의원실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 계획 등을 제시했다. 우선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웹툰 상생 협의체가 이르면 11월 말에 출범한다. 협의체에선 최근 웹툰·웹소설 업계에 불거진 불공정 계약, 수익 배분 문제, 창작자 처우 개선 등이 논의된다. 웹툰·웹소설 플랫폼과 에이전시(CP), 창작자 간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도 내년에 시작된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