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이 입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차상진·권오훈 서울핀테크랩 위촉 전문 멘토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점검사항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웨비나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핀테크랩
차상진·권오훈 서울핀테크랩 위촉 전문 멘토 변호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점검사항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웨비나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서울핀테크랩
지난달 1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핀테크 스타트업의 점검사항을 주제로 차상진·권오훈 변호사(서울핀테크랩 위촉 전문 멘토)가 강연했다. 이번 교육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금융 당국이 온라인 금융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이면서 핀테크 스타트업이 이를 철저히 준비해 위법소지를 없애고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앞서 규제 당국은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하고 6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 25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고승하 금융위원장은 9월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지주회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후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차원에서 (빅테크·핀테크에)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핀테크 육성 정책은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당국은 9월 7일 카카오페이 등 금융 플랫폼에서 하는 서비스 상당수를 ‘중개’로 보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플랫폼은 서비스를 수정·중단하거나 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역시 해당 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웨비나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권오훈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배경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여부의 판단 방법 및 핀테크스타트업의 준비사항을 주제로 강연했다.

서울핀테크랩 관계자는 "서울핀테크랩이 기획하고 진행한 이번 교육은 5점 만점에 4.76점을 받는 등 참여자들로부터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금융 당국의 정책과 강력한 규제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꾸준히 도움을 줄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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