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22일 자사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거래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가입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며, 탈퇴한 경우에도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한다고 전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접수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