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은 22일 자사 플랫폼에서 악의적으로 거래 사기를 저지른 후 탈퇴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수사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근마켓에 따르면 가입시 전화번호를 등록하게 되며, 탈퇴한 경우에도 관련법령 및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따라 계정 정보와 대금결제 및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보관한다고 전했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 신고 접수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화번호, 거래내용, 추적을 위한 계좌번호' 등의 수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사기 방지 메시지 / 당근마켓
사기 방지 메시지 /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앱 내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거래 상대방이 이미 탈퇴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했다고 전했다. 사기 범죄의 경우 단 1건이라도 영구 제재 조치가 가해지며, 다른 전화번호나 아이디로 가입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사용자임을 판별해 가입 즉시 차단하는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