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과 구글에 ‘구글갑질방지법'의 이행 계획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25일 방통위는 "개정법 시행 후 사업자들이 제출한 계획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기업에 재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법 기본 취지는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앱 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애플은 사업자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자사의 정책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통위는 또 구글에도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방통위는 애플과 구글에 입법 취지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 세부 일정 등을 명확하게 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구체적 이행 계획이 확인되지 않으면 현행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통지했다.

또 개정법 시행에 따라 애플과 구글이 정책을 변경했거나 앞으로 변경을 계획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 사업자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고 안내하도록 요구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