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 장애로 전국 곳곳이 마비되는 등 통신 재난이 발생하자 시민단체가 KT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KT가 방만하고 해이한 통신망 관리, 운영으로 통신 대란을 일으켰다며 인재(人災)인 만큼 시민이 입은 직·간접 손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어제(25일) 오전 11시께부터 1시간가량 전국 곳곳에서 먹통 사태가 빚어졌다"며 "KT의 부실한 유·무선 인터넷망 관리로 KT 가입자는 물론, 그와 연결된 데이터 전송, 증권 거래, 상점 결제, 학교 수업, 인터넷을 통한 수업 등 사회 전반에 대혼란이 발생했다"고 짚었다.

이어 "KT는 통신 대란의 책임자이며, 원인 제공자다"며 "피해자들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T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따르면, 서비스 가입자는 연속으로 3시간 넘게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때 KT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5일 발생한 전국 유·무선 통신 장애가 1시간 25분쯤 지속했기에 약관으로만 보면 보상 범위는 아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같은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기회를 통해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까지 약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3시간 연속해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손해를 배상한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불공정한 회원약관을 개정해야 한다"며 "통신사 책임으로 인하여 통신이 중단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의무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약관이 유지되도록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관리·감독 기관인 만큼 불공정 약관 심사를 통해 개정을 강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사태가 설비 차원의 오류인지, 관리자 설정 실수인지, 기기 교체나 점검 작업 중에 일어난 일인지 등을 심층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은 "유사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자는 물론 최종 책임자인 대표자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