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가 행사한 의결권이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카카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 카카오
공정위는 26일 ‘2021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금융·보험사 등 비금융 계열사를 출자한 11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자산10조원 이상 집단)을 대상으로 2020년 5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의결권 행사 현황을 점검했다. 그 결과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16번에 걸친 의결권 행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했다고 의심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관련해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