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보유한 가상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8곳을 대상으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사업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가상자산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를 0원으로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전자지갑이나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던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로 옮기는 경우 등 가상자산을 얼마에 샀는지 증명할 수 없으면 보유한 자산 자체를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다.

정부가 내놓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세 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업계는 투자자 불만이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10월 25일부터 이틀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세 컨설팅을 진행했다.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자는 원화마켓 운영 거래소 4곳과 코인마켓 운영 거래소 24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라 가상자산 명세서 작성법과 이를 당국에 제출하는 절차 등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컨설팅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시행할 예정이다"라며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us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