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리뷰]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청약 당첨의 기술

‘빚투’ ‘영끌’ ‘패닉바잉'... 올해 유행한 용어들인데, 하나같이 뒷맛이 쓰게 느껴진다. 자고나면 오르는 집값을 보고있노라면 월급으로 내집마련하는 건 이번 생에 불가능할 것 같고, 재테크를 하자니 종잣돈이 변변치 않다. 부유하게 누리며 살지는 못할지언정, 철마다 거처를 옮겨야 하는 내집 없는 설움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현실은 팍팍하기만 하다. 그런 처지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청약 당첨의 기술』의 저자 배홍민, 공민규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들에겐 청약이란 동앗줄이 있었으니, 그 노하우를 공유한다.

청약을 위해서는 먼저 청약 통장을 개설해 매달 저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월 납입액을 최소 2만원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월 납입액이 입금될 때마다 통장 가입 기간 가점을 산정할 때 기간으로 잡힌다." 하지만 "공공분양이라면 월 10만원으로 해야 기간에 편입돼 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기 원한다면 월 10만원으로 설정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참고로 민간 분양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한은 2년을 넘겨야 하며, 가입 기한이 길수록 가점이 높아진다. 하루빨리 청약 통장을 만들어야할 이유다. 다만 미혼의 경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한을 산정해 계산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만일 부모님의 자가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세대분리가 필수다. 부모님과 동거하면서 세대원으로 등록돼 있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청약에 불리할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 "회사 근처로 거처를 일단 옮기거나 내가 청약 받아 살고 싶은 지역에 원룸을 얻어 그곳으로 주소를 미리 이전해두고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특별공급을 노려보는 것이 좋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경쟁자들 역시 비슷한 조건을 가진 사회 초년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정부 역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점점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평생 한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또한 무주택자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돼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이용할 수 없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를 이용할 생각이라면 반드시 무주택자가 된 후에 혼인신고를 하자. 남편, 아내 둘 다 해당한다."

자녀가 세명 이상(태아 포함)이라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적합하다. "타 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배정 세대수는 많아 ‘무조건 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특별 전형이다. 공급 세대수의 50%는 당해 지역 거주자, 나머지 50%는 인근 지역 거주자 및 우선 공급에서 선정되지 못한 이들에게 공급한다.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을 받는 방법이 있으니 이른바 ‘줍줍'이라 불리는 미계약, 미분양 건이다. 미계약분은 청약이 마감됐으나 계약 포기나 부적격자가 발생해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계약이 가능한 사례를 지칭하고, 미분양분은 청약 미달분을 말한다. 청약이 미달됐다는 건 당연히 인기가 없다는 의미이지만 투자 가치로 보자면 달리 볼 수 있다. "지금은 소위 넘을 수 없는 벽, 높은 장벽이 돼버린 판교, 광교, 동탄2신도시 등도 초기에는 미분양이 많았"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청약사이트를 들러 자주 살펴야 좋은 줍줍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서믿음 기자 mese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