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간 소송에서 위메이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액토즈소프트가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기아이피는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세운 법인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셩취게임즈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2’ 소프트웨어라이선스계약(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에 가압류 청구를 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셩취게임즈 자회사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청구한 금액을 바탕으로 나온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생각해 이미 지난해 12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라며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청구한 취소소송 결과가 나오면 법적 절차에 따라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번 중앙지법의 판결에 반색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법대로 원칙대로 재판 결과가 내려지고 있다"며 "정리 재판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