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된 후 제한된 자막 크기를 지키지 않거나, 비교적 짧은 프로그램 길이임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한 위반 사례가 나왔다.

중간광고 고지 우수 사례(왼쪽)와 위반 사례 비교표 / 방통위
중간광고 고지 우수 사례(왼쪽)와 위반 사례 비교표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중간광고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방송사는 중간광고 고지 자막 크기 규제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규정을 위반했다. 규정상 중간광고가 허용되지 않은 45분 미만의 프로그램임에도 중간광고를 편성한 사례도 있었다.

또 중간광고와 분성편리광고 통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곳이 있어 위반 사례가 추가로 나왔다. 과거 분리편성광고가 포함된 프로그램을 구매해 방송 과정에서 중간광고를 추가로 방송한 경우다.

방통위는 규정 위반 사업자에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통보했다. 모든 방송사업자엔 유형별 위반 사례와 중간광고 고지자막 등의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처했다.

방통위는 계도 기간에 중간광고 관련 규제와 분리편성광고 통합 기준이 방송사에 정착됐다고 판단, 계도 기간 이후에는 엄격한 사후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향후 시청자 영향 평가를 진행해 필요하다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살펴보겠다"며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