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비대면 시대에 맞는 피해 보상 약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변재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이동통신 3사가 약관상 규정하는 통신 장애 피해 보상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통 3사는 유·무선 서비스 약관에서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본 시간이 연속 3시간 이상이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약관의 경우 2002년 당시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SLA)를 도입하면서 기존 4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강화해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 것이 현재까지 반영됐다. 이동통신 약관은 2001년 당시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존 6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도록 한 것이 유지된 상태다.

변 의원은 "이통 3사가 3세대(3G)를 도입할 때 만든 (약관) 기준을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기준은 19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 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 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다"며 "온라인·비대면 시대의 안전한 통신 환경을 조성하려면 (기준을) 1시간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은 이같은 약관 개정과 함께 피해 발생 시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더했다. 영업장 손실 등 간접적인 손해배상 관련 보상 절차도 약관에 규정해야 한다는 게 변 의원 설명이다.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 과실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가입자 신규 모집을 금지하고, 고객 해지 위약금을 면제하는 등 강력한 제재가 더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앞서 KT는 2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2시 45분까지 85분간 전국에서 유·무선 통신 장애를 일으켰다. KT 협력사가 부산 지역에서 기업망 고도화 작업 중 새로운 장비를 설치하고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발생했다. 해당 작업을 야간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주간에 작업하면서 네트워크 장애에 따른 피해가 삽시간에 전국 단위로 커졌다.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KT는 이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면서 약관 조항과 별개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빠르면 다음 주부턴 피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구현모 KT 대표는 28일 KT혜화타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관상 3시간 연속 장애시 보상을 하는 것은 마련된 지 오래다. 개선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약관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피해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