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9일 신세계 이마트의 이베이코리아 지분 80% 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마트가 이베이코리아 지분을 인수해도 국내 온라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판단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미국 이베이 본사와 3조4404억원에 이베이코리아 지분 80.01%를 에 취득하는 계약을 맺은 뒤 7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공정위는 국내 e커머스 시장 수평결합 조사를 통해 경쟁 제한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161조원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네이버쇼핑(17%), 쿠팡(13%), 이베이코리아(12%) 등 절대 강자가 없고, 이마트 계열사인 SSG닷컴은 시장 점유율이 3% 수준으로 낮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마트몰의 G마켓, 옥션 오픈마켓 장보기 입점 등 수직결합에 따른 경쟁 사업자 봉쇄 가능성도 낮다고 평가했다. 온라인 장보기 시장 주요 사업자인 쿠팡프레시, 마켓컬리 등은 오픈마켓에 입점하지 않고도 사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쇼핑, 11번가 등 장보기 카테고리를 개설한 대체 오픈마켓도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신세계 이마트와 이베이코리아의 결합이 라스트마일 배송과 다양한 경로로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하는 옴니채널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승인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온라인 경쟁력 강화와 온·오프라인 연계 활성화 등 유통시장 전반에 새로운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다"고 평가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