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철수를 주장했다. KB국민은행이 자본력을 무기로 통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이같은 주장의 요지다.

KMDA는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근거해 KB국민은행에 허용한 알뜰폰(KB리브엠) 사업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KB리브엠을 금융과 통신의 융합 사례로 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올해 4월엔 지정 기간을 추가로 2년 연장했다.

KMDA는 KB국민은행이 KB리브엠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통신 서비스 혁신과 소비자 편익 제공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KB리브엠이 서비스 혁신보다는 현금 살포성 마케팅을 통해 가입자 유치에 몰두한다는 내용이다. 가입자 유치 후에는 가입자 록인(Lock-in) 약관 항목으로 소비자 불만을 가중한다는 설명도 더했다.

KMDA 측은 "KB리브엠이 통신유통 소상인 생계를 위협하고, 서민 금융 대출 이자 수익을 종잣돈으로 시장 문란을 유발하는 만큼 국민은행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오용을 인정, 알뜰폰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가 KB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재인가 승인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KMDA는 또 KB리브엠이 쿠팡과 연계해 진행하는 아이폰13 시리즈 자급제(이통사 대리점·판매점 대신 단말기 제조사나 일반 유통사에서 공기계를 구매해 개통하는 방식) 판매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만큼 방통위가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 시행도 요구했다.

KMDA 측은 "KB리브엠이 막대한 자본력으로 쿠팡에서 자급제 아이폰13을 판매하고, KB리브엠 알뜰폰 가입 시 최대 22만원을 불법 제공하는 판매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올해 1~6월에는 도매대가 이하의 요금제를 지원하는 과점 지위 덤핑 행위와 특수직군에 한정한 제한 혜택을 제공해 전기통신법상 이용자 차별 행위에 해당하는 마케팅 활동을 벌여 통신 시장을 어지럽혔다"고 강조했다.

앞서 10월 21일 방통위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행과 쿠팡의 자급제 아이폰13 연계 판매는 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이다"고 주장한 바 있다.

KMDA 측은 "방통위는 단통법(단말기유통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와 자급제폰 시장의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자급제폰 가이드라인과 단통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며 "향후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등에 KB알뜰폰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