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근으로 분류되는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원칙만 고수한다고 몰아세웠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려고 한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정의에 따라 과세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이다.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병욱 의원은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