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세대(5G) 특화망 사업자 관련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5G 특화망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기존에 허가 받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아닌 수요 기업도 필요에 따라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앞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기업도 5G 특화망 사업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 지분 제한 조건이 폐지됐다.
또한, 기존에는 전년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기업에만 인수합병(M&A) 인가 심사와 이용 약관 신고 의무 등을 면제했는데, 앞으로는 매출액이 800억원 미만이면 모두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가 특화망 경쟁을 통한 사업자 투자를 촉진하면서 글로벌 5G B2B(기업 대상)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