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랲은 3일 심스리빙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크린랲은 앞으로도 유사 디자인 상품의 근절 및 지식재산권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민사부는 9월 30일 크린랲이 심스리빙 및 OEM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심스리빙이 크린랲 상품의 포장디자인과 표지를 유사하게 제조·유통한 점을 인정해 유사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금을 크린랲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심스리빙은 별도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재판상 화해 및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 소송이 종결됐다.

크린랲 제품(왼쪽)과 모조품 / 크린랲
크린랲 제품(왼쪽)과 모조품 / 크린랲
크린랲은 4월 심스리빙과 스마트홈의 위생장갑, 위생백, 지퍼백 상품이 크린랲 상품과 유사해 해당 상품의 제조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당 상품의 판매금지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승문수 크린랲 대표는 "시중 유사품 및 모조품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유사 상품에 대한 근절로 건전한 생활용품 시장을 형성하라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