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가 매년 느는 추세다. 연간 신고건수만 4만~5만건에 달한다.

발신번호 거짓표시란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전자금융사기 또는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 등의 목적으로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타인의 전화번호, 없는 전화번호 등으로 발신 전화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이슈앤톡)에서 ‘발신번호 거짓표시 이슈 및 대응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표 KISA 전화사기예방 팀장(오른쪽) / KISA 영상 갈무리
김정표 KISA 전화사기예방 팀장(오른쪽) / KISA 영상 갈무리
김종표 KISA 전화사기예방팀 팀장은 "보이스피싱의 전화번호는 대부분 거짓 표시기에, 변작 신고는 보이스피싱 증가와 함께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연간 거짓표시 신고건수는 4만~5만건쯤으로 최근 조금씩 느는 추세다"고 말했다.

발신번호 변경은 사유가 제한돼 있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대국민 서비스 또는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특수번호(112,119 등)에 연결된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국외 통신사를 통해 국내로 인입되는 전화에 국제전화 식별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대표번호와 착신과금 서비스에 연결된 착신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번호로 변경해 표시하는 경우 ▲동일한 명의자가 개통한 유선 전화번호로 변경하는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승인한 경우 등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사기, 사생활침해, 언어적 폭력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기문자인지 진짜 은행에서 보낸 문자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다. KISA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의심 전화·문자 신고를 받으면 최초 발신지를 확인해 조치를 취한다.

전화번호 거짓표시로 보낸 문자 예시 / KISA
전화번호 거짓표시로 보낸 문자 예시 / KISA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중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유무선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차단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이통3사, 70여개 알뜰폰사업자), 8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보유)의 이용약관 개정을 완료했다. 500여개 기간통신사업자(회선설비미보유)에 대한 적용은 아직 진행 중이다. 연내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조치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절차도 개선했다. 원래는 경찰청에 신고된 대면편취형, 피해 미발생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를 위해 KISA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신고 방식에서 통신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변작신고 후 변작으로 확인된 번호에 한정해 이용중지를 했을 때 2~5일정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경찰청 요청에 의한 이용중지는 1일 이내로 가능하다.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내용(위쪽)과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절차 개선내용 / KISA
통신사업자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내용(위쪽)과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이용중지 절차 개선내용 / KISA
이용중지가 불가했던 가로채기 전화번호에 대해 KISA가 통신사로 직접 이용중지를 요청해 보이스피싱 추가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전화 가로채기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휴대폰 이용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기관이나 수시기관 등의 대표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더라도 자동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연결되도록 하는 기법이다.

김종표 팀장은 "통신약관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 개정의 대안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