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따라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했다고 9일 공시했다.

불성실 공시 내용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019년1월 14일, 2019년 4월 2일, 2021년 10월 1일(2건)) 사실의 지연 공시(2021년 11월 9일), 유상증자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2021년 9월 1일) 사실의 지연 공시(2021년 11월 9일) 등이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이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를 신청(2021년 11월 18일까지)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