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알파, GS리테일 등 대기업 계열사가 관리자 실수로 2000명이 넘는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사소한 실수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45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 개인정보위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 GS리테일, KT알파 등 7개 사업자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 기능 이용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고, 서비스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발생해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됐다.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 이상현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오류로 타인의 계정으로 로그인돼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오츠카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내 ’기존 배송지 선택‘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돼 비회원으로 구매한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됐다.

이 밖에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피해가 미미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가 브리핑에서 밝힌 나머지 사업자의 피해규모와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신용데이터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서 등을 국세청에서 다운로드받아 PDF로 만들어서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신청하지 않은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을 PDF로 발송했다. 피해 규모는 86명이다.

디엘이앤씨와 GS리테일은 캐시서버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케이스다. 건수는 각각 19건, 9건으로 규모가 적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위반사항이 또 있다. 이벤트 당첨자를 인스타그램에 공지하면서 전체 이벤트 당첨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마스킹 처리하지 않고 업로드한 것이다. 건수는 2000명이다. KT알파도 이름과 전화번호를 마스킹하지 않고 2700명 규모의 이벤트 당첨자 정보를 올렸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정보위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 개인정보위
윤정태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KT알파와 GS리테일은) 건수 자체는 많지만, 사소한 실수라고 보고 오히려 경고의 의미가 더 효과적이겠다고 판단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했다"고 말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외부 공격뿐 아니라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되었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등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