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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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 시간을 강제적으로 제한한 법률이다. 밤 12시가 되면 이용이 차단돼 신데렐라법으로 불려왔다.

이날 통과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은 허은아 의원 안에 권인숙, 전용기, 류호정 의원 안이 병합된 대안이다. 다만 허은아의원안에 포함된 ‘게임 중독’ 용어를 ‘게임 과몰입’으로 개선하자는 내용은 이번 대안에서 빠졌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청소년 게임이용의 제한에 관한 규제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시간 등을 제한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도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1년 시행된 이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그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아 강제적 청소년 억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국회 4차산업특위의 연구 결과(2019년)에 따르면 셧다운제를 통해 늘어난 청소년의 수면 시간은 1분 30초에 불과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의원이 처음으로 셧다운제를 지적했다. 19대·20대 국회를 거치면서 폐지 논의가 고도화되는 듯하였으나 실제로 폐지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지지부진하던 폐지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정부 질문으로 화두를 던졌고, 법안을 발의함은 물론 여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규제개선을 위해 힘써왔다"며 "원안의 게임 중독 용어의 삭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꾸준히 점검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는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었다"며 "최근에는 먹튀 게임 방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게임 이용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업계는 제도 폐지와 전환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게임 내 자녀보호 기능 시스템을 널리 알리는 등 청소년 보호에 지속해서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한 번 생긴 제도는 개선하거나 없애는 것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 규제 도입 시에는 그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