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사업자 신고수리 재심사를 통과했다.

19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빗썸은 원화마켓 운영사로 올해 9월 NH농협은행의 위험평가 심사를 통과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좌)을 확보했다. 앞서 빗썸은 지난 12일 신고가 보류되면서 재심사를 받았다.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모든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갖춰야 신고접수를 할 수 있다.

빗썸 측은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고객확인제도(KYC)와 준법감시체제 강화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금융당국의 기준에 따라 내년 3월 이전까지 트래블 룰(Travel rule)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빗썸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고객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