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