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우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13일부터 9월 23일까지 한 차례 입법예고를 거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입법 예고 결과 제기된 사항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반영해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진행한다.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세종시에 있는 과기정통부 건물 전경 일부 / IT조선 DB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우주 개발 참여를 높이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담았다.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계약 방식 도입, 지체상금 완화 등의 내용이다. 우주 신기술 지정과 기술 이전, 우주 분야 창업 촉진과 인력 양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주요 내용은 15일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의결한 ‘우주산업 육성 추진전략'에 담겼다.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15일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우주개발 로드맵이 마련됐다"며 "우주개발진흥법 개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해 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 자생력을 갖춘 우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