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직거래 플랫폼 미트박스는 25일 자체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트박스 자체 브랜드 상품인 ‘당당한돈’에 한해 구매자가 받아본 상품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무조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미트박스는 주요 고객인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판매가 어려운 하자 상품을 받았을 경우 번거로움 없이 신속히 교환 받을 수 있도록 품질보증제를 도입했다. 돼지고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상품 생산이 불가능해 이취, 지방과다 또는 스트레스로 인해 고기의 색깔, 맛, 탄력성 등이 확연히 떨어지는 물퇘지(Pale Soft Exudative) 등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품질보증제는 이러한 문제를 포함하여 상품의 질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에 불만족할 경우 사진촬영하여 미트박스 고객센터에 접수하면 조건없이 반품이 가능하다.

김기봉 미트박스 대표는 "식자재 중 특히 축산물은 교환이 까다로운 편으로 식당,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큰 고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걱정 없이 고객들이 미트박스의 당당한돈을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