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해서 망 사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넷플릭스에 국회가 압박을 더했다. 이원욱(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공정한 망 사용료 지급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정보통신망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시 이용 기간과 전송 용량, 이용 대가 등을 반드시 계약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자 우월적 지위 이용 금지와 타 계약과 유사한 계약 시 불리한 조건 금지, 불합리한 사유로 인한 계약 지연과 거부 금지 조항도 담았다. 여기에 제3자와의 관계로 인한 상대방 경쟁 제한 금지와 합의사항 거부 또는 이면 계약 등의 불이익 조건 설정 금지도 함께다.

이 위원장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지속해서 외면하기에 이같은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어떤 사업자든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에 이어 ‘지옥’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한국 콘텐츠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대가 없이 사용한 망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뒤로한 채 자신들이 투자한 금액만 강조하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며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뿐 아니라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성장이 가속하는 시점에 이 법을 통해 정당한 망대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국내외 구분이나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사업자가 발생시키는 트래픽에 따른 합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