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중소 케이블TV 사업자가 정부의 기술 중립성 정책 추진에 따라 IPTV 방식으로 방송을 선보인다. 향후 이같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가 허용된 6개 중소 SO 목록 / 과기정통부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가 허용된 6개 중소 SO 목록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중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6개사가 앞으로 IPTV 방식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한국케이블TV광주방송 ▲케이씨티브이제주방송 ▲아름방송네트워크 ▲서경방송 ▲JCN울산중앙방송 ▲금강방송 등 6개사의 IPTV 허가 심사 결과 모두 총점 500점 만점에 기준 점수인 350점 이상을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방송과 법률을 포함한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23일부터 26일까지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7월에 마련한 허가 심사 계획에 따라 기술·재정 능력을 중심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과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 경쟁 측면을 종합 검토했다.

IPTV 방송 허가를 받은 6개 SO는 앞으로 방송 시스템 구축과 셋톱박스 개발을 거쳐 빠르면 1년 후부터 IPTV 방식으로 방송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SO의 IPTV 방식 방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한 것은 유료방송 기술 중립성을 위해 전송 기술의 장벽을 허문 사례다"며 "SO도 IP 기반의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망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 다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 망 투자와 셋톱박스 개발과 보급 증가에 따른 관련 산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며 "방송의 기술 규제를 없애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기술 중립성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