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통과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데에 아쉬워 했다. 그는 올해 7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2023년으로 1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루 전 조세소위를 열고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당초 개정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유예하고, 현행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날 조세소위는 과세시점 유예만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 있으나, 여야 합의로 소위를 통과한 만큼 사실상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유예될 전망이다.

노웅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준비가 안 된 과세’를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당연한 수순이다"라면서도 "다만 기재부 반대로 인해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상자산을 미술품처럼 취급해서 250만원만 비과세 하겠다는 것은 누가봐도 타당하지 않다"며 "기재부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세 시행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생긴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더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