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유럽 휴대전화 업체 위코(Wiko)의 모회사인 중국 티노(Tinno)와 LTE 통신표준특허에 관한 글로벌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 특허는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필수 기술 특허를 일컫는다.

LG전자 여의도 사옥 전경/ 조선일보DB
LG전자 여의도 사옥 전경/ 조선일보DB
LG전자는 이번 계약으로 위코가 향후 수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판매하는 LTE 휴대전화의 특허 로열티를 LG전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위코를 상대로 독일에서 제기한 LTE 휴대전화 판매금지 소송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LG전자는 2018년 위코를 상대로 독일 만하임(Mannheim) 지방 법원에 LTE 통신표준특허 3건에 대한 특허침해금지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에 3건 모두 승소했다.

조휘재 LG전자 특허센터장(상무)은 "연이은 독일 소송 승소와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가 기술혁신에 쏟은 투자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았다"며 "자사 특허 무단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면서 기술혁신 제품이 시장에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