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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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시행되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웹하드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네이버는 불법촬영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고·삭제 요청 기능 운영,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 차단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불법촬영물을 등록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와 함께 전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실시했다.

이 외에도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이미지 필터링 기술(X-eye)을 통한 음란·불법 게시물의 유통 차단, 디지털 성범죄 예방 캠페인, 그린 인터넷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