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트리스 운영진 "소명자료 준비하겠다"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로 빈틈 노려 서비스
업계 "예정됐던 수순"

게임을 하며 돈을 버는 방식인 플레이 투 언(P2E) 모델을 도입해 국내에 첫 선을 보였던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허가가 취소됐다.

/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12일 나트리스 관계자는 네이버 공식카페를 통해 "운영진과 개발진은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사유에 대해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계속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12월 10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내부 회의체를 열고 구글플레이에서 서비스하는 무돌 삼국지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무돌 삼국지는 게임사 나트리스가 만든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이다. 나트리스는 이용자가 퀘스트를 완료하면 매일 게임 내 재화인 무돌코인을 지급했다. 무돌코인은 클립 월렛과 연동돼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는 또 다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현실 재화로 바꿀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은 ‘사행성’을 이유로 게임위에서 등급분류 심사 거부나 취소 처분을 받아왔다. 김규철 게임위 위원장은 최근까지 ‘등급분류 허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고수했다. 하지만 무돌 삼국지는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심사를 통과해 게임위의 규제를 피했다. 국내 첫 P2E 게임이 나왔다는 소식에 이용자가 몰렸면서 무돌 삼국지는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1위와 매출 20위까지 올라서기도 했다.

업계는 해당 게임이 법의 빈틈을 이용해 서비스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게임위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의 안일함을 꼬집었다. 거듭된 지적에 게임위는 무돌 삼국지에 대한 모니터링 절차를 논의해 등급분류 재심사하겠다고 예고했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교수)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재심사는 예견됐다"며 "게임위는 앱마켓 자체 등급분류 게임물을 모니터링하고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면 등급분류를 재심사 해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zer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