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추가 지원금이 종전보다 2배 늘어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현판/ IT조선
방통위 현판/ IT조선
현재 유통점은 공시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 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 법률 개정안은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판매점은 최대 15%인 7만5000원을 추가지원금으로 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5만원까지 제공 가능하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 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을 차별하지 않도록 강력히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일부 불·편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