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는 지원금과 장려금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무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된다.

정필모 의원 /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 의원 / 정필모 의원실
정필모(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판매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 내역을 실시간 관리하는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과 장려금 지급 내역을 실시간 전자 처리 방식으로 1년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필요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 의원은 불법보조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신 단말기가 나올 때마다 불법보조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해당 보조금 재원이 장려금에서 나오기에 자금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에 지급되는 자금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어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발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2020년 7월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이라는 역대 최다 금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서 이를 개선하고자 장려금 집행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해당 시스템은 현재까지 판매점 단위까지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정 의원은 "현행 단통법 체계에서는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경쟁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이동통신사가 불법보조금 경쟁이 아닌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을 하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