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관계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 기업집단 및 해외법인 등의 준법 의무 위반을 방지하는 평가 기준도 추가·보완됐다.

삼성 깃발/ 조선일보 DB
삼성 깃발/ 조선일보 DB
준법위는 21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서초타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의 준법통제기준 평가 결과도 보고받았다.

올해 평가 결과 대부분 삼성 계열사가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사들은 2020년 유효성 평가 보고에서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고려대 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수행한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유형화 및 평가지표 설정 관련 연구용역의 내용을 반영해 이 같이 결정했다.

준법위 관계자는 "최고경영자와 지배주주의 준법 의무 위반 여부를 평가하는 등 준법 통제기준에 새 항목을 추가한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설명했다.

준법위는 내년 1월 중 '기업 컴플라이언스 제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삼성 준법위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삼성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등을 주문한 것을 계기로 2020년 2월 출범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