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실트론 논란과 관련해 SK주식회사(이하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과징금 각각 8억원씩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2일 SK가 2017년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는 2017년 반도체 소재 회사 LG실트론을 인수하면서 주식 70.6%를 인수한 뒤 이후에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나머지 지분 29.4%의 인수를 포기해 최태원 회장이 이를 인수하도록 직·간접적으로 도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SK그룹 회장 / 대한상공회의소
공정위는 최 회장이 실트론 주식 29.4%를 취득한 것에 대해 SK가 공정거래법 제23조 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시정명령과 함께 SK와 최 회장에게 8억원씩 총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과 관련, 최태원 그룹 회장과 SK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반발했다.

SK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SK실트론 사건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SK는 "15일 전원회의 당시 SK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는 충분한 지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트론 잔여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지 않은 것은 '사업기회 제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이 이번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반박했다.

이어 "잔여 지분 매각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은 해외 기업까지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고 밝힌 참고인 진술과 관련 증빙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K는 또 "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기존 심사보고서에 있는 주장을 거의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의 위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결서를 받는 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