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휴대폰 초과 지원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8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오픈마켓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2일 쿠팡이 올해 7~8월 신용카드 즉시 할인 등으로 현행 법이 허용하는 지원금 상한을 넘어 단말기 가입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파악한 쿠팡의 과다 지원금 사례는 4362건이다.

쿠팡은 단통법 제14조 2항에 따라 시정명령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로켓모바일 론칭 당시 프로모션 이미지. / 쿠팡
로켓모바일 론칭 당시 프로모션 이미지. / 쿠팡
쿠팡은 자급제 판매만 진행했지만 2020년부터 KT·LG유플러스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을 운영했다. 쿠팡은 로켓모바일로 휴대폰을 구입하면 대리점 추가지원금 한도인 공시지원금의 15% 외에도 8%의 카드 할인과 쿠폰 할인 등을 제공했다. 방통위는 이를 ‘불법 지원금’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 제57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형 플랫폼의 골목상권 침해로 사안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업계는 이번 방통위 제재로 쿠팡 로켓모바일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국정감사에서 KT와 LG유플러스는 단통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계약사항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