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

임정배 대상 대표 / 대상
임정배 대상 대표 / 대상
대상은 이번 평가에서 대리점 대상 금융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1년 동안 판촉비 등 300억원을 대리점에 지원했다. 대리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321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운영 중이다. 또, 지난 요소수 품귀 사태 당시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해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대리점과의 상생은 선택이 아닌 기업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며 "앞으로도 상생 동반자로서 대리점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모범적인 상생 경영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