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2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리점 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 실정이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내년부터 업계 스스로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대리점 분쟁조정 업무도 일관성 있게 이뤄지도록 '분쟁조정 업무지침'도 제정·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다"며 "공정위도 상생협력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