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플랫폼 규제 마련에 역량을 집중한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방통위현판/IT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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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대규모 플랫폼사의 검색과 추천정보 노출 기준 공개, 이용사업자와의 정보공유 의무 등이 규정될 예정이다. 또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손해를 전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해 금지하는 내용도 넣는다.

또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국내 앱개발사에 최대 30% 수수료율의 인앱결제 사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세부 내용과 판단 기준 등을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앱마켓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하위법령 시행 후 내년 하반기 앱마켓 사업자가 법을 실제로 준수하는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행위 발견시 엄격히 처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앱 등록의 심사를 지연하거나 유통 중인 앱을 삭제하는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데도 적극나선다.

또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이용해 논란인 가운데, 망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정한 망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부당행위 금지 등을 위한 ‘망 이용대가 공정화법(전기통신법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