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영상 플랫폼 틱톡 내 영상 검열 담당 직원 1만명이 틱톡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잔혹 영상 시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이를 배상하고 치료를 위한 의료 기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25일(현지시각) 틱톡 영상 검열 담당 직원 1만명이 업무 과정에서 참수나 동물 사지절단, 아동포르노 등 폭력적인 장면에 노출된 것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을 23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사내 영상 검열 담당 직원 1만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받은 틱톡 / IT조선DB
사내 영상 검열 담당 직원 1만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집단 소송을 제기받은 틱톡 / IT조선DB
원고인 틱톡 영상 검열 담당 직원 1만명 측은 잔혹 영상 시청 시 업무자가 입는 정신적 충격과 피로를 줄이기 위한 업계 기준을 틱톡에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틱톡 영상 검열 담당 직원들은 1일 12시간씩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백개 이상을 시청했으며, 휴식시간은 15분쯤 휴식과 점심시간 1시간쯤 뿐이었다는 것이다.

틱톡 영상 검열 담당 직원들은 잔혹 영상 시청과 과도한 근무 등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과 영상 검열 담당 직원을 위한 의료기금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